경제자유구역 병원 개설, 외국 의사 적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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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병원 개설, 외국 의사 적어도 허용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1.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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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 입법예고…외자 투자비율 50% 이상은 유지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필수 외국인 의사 인력 기준 완화가 추진된다.

기존에 10%로 묶었던 외국인 의사 비율 기준이 없어지되, 외국인이 투자하는 비율 50%는 종전 기준과 변함 없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20일 발표한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 규정이 삭제돼 종전 10% 기준이 사라진다.

정부는 외룰 의료기관 설립에서 진료과목과 병상 규모, 외국 의료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현행 시행규칙상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외국면허 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유효하게 두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 의료기관이 개설하는 진료과목 중 내과와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주요 진료과목의 경우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각각 최소 1명이 필요하다.

기관 안에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할 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는 종전 규정은 완화된다.

의사결정기구는 주로 외국 의료기관 안에 감염관리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등 병원 운영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이는 국내 진료와 병원 운영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외국 의료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현행 외국인 투자비용 50% 이상,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 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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