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10품목 공급내역 일부 미보고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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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10품목 공급내역 일부 미보고로 행정처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7.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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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데스코비정200/25mg' 등 판매업무정지 1개월 등 

길리어드의 '데스코비정200/25mg' 등 10품목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달 6월26일자로 지난해 하반기 공급내역 일부 누락 보고에 대해 약사법 등의 위반을 적용해 해당품목의 1개월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오는 10일부터 8월9일까지 품목 판매업무정지 품목은 '암비솜주사'와 '엡클루사정'이 ,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판매업무정지 품목은 '트루바다정'과 '비리어드정', '젠보야정', '데스코비정200/25mg', '데스코비정200/10mg', '베믈리디정', '빅타비정', '보세비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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