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국민 의료부담 감소위해 필요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건강보험공단 발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증가추세로 60대 이상의 고령환자가 42.4%를 차지하고 있다. 또 통계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6%가 돼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초고령사회에서 대상포진 예방은 특히 노령인구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대상포진은 법정감염병인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돼 발생한다는 특수한 기전으로 인해 감염병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예방백신이 개발돼 있지만 백신접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 있어어 예방될 수 있는 질환을 발병 후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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