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품목은 약가인하율 가중 처분도
유영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처분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뿐 아니라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약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과징금이 부당금액보다 16억원이 더 많았고, 재적발돼 약가인하율이 가중된 약제들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영제약)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 조치계획'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29일 보고내용을 보면, 이번에 적발된 유영제약의 리베이트 기간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다. 또 범죄일람표 내용 중 명칭, 수수자명 등을 통해 확정된 요양기관 수는 770개소이며, 부담금액은 23억7651만6789원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의 처분 내용은 이렇다. 먼저 리베이트와 연루된 65개 품목에 대해 평균 7.23%의 약가인하가 진행된다. 이중 2014년 3월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9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중처분 약가인하율이 적용됐다.
역시 리베이트와 연루된 66개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1개월의 처분이 따른다. 시기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로 정해졌다. 과징금은 16개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데, 39억7921만944원으로 부당금액보다 약 16억원이 더 많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 시행일인 2014년 7월 기준으로 이전행위는 약가인하, 이후 행위는 급여정지(과징금 갈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금액의 경우 비급여의약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비급여 품목 비율만큼 제외했다고 했다. 과징금은 퇴장방지의약품 7개, 단일품목 2개,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25개(처방 및 공급 유통곤란 1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 2개, 요양급여 정지 효과 기대 어려움 22개) 등 총 34개 품목이 부과대상이었으나 심사결정액 부재로 이중 18개 품목은 제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18개 품목은 요양급여 정지 효과 기대 어려움으로 분류된 약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향후 일정도 설명했다. 우선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는 이미 고시를 발령해 이중 약가인하는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급여정지의 경우 3개월 유예를 둬 내년 1월, 1개월간 적용키로 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10월1일 통보하기로 했는데, 1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급여정지 3개월 유예와 관련 "타 제약사 대체약제 추가 생산 및 유통, 요양기관의 대체약제 구비 및 청구 전산시스템 반영 소요기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