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사표 던진 박영달 회장, 대약 향해 "불안하신가"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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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표 던진 박영달 회장, 대약 향해 "불안하신가" 일침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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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중점 회부였던 약사법 개정, 원래 하던 일"
"약사법 개정 작업, 선거용으로 폠훼 말라" 불쾌감 표출
"한약제제, 의약품과 같이 고시하라는 약사법 개정 추진"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올해 12월 진행되는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이 '약사법 개정'을 두고 '자중'을 촉구했던 최광훈 회장을 향해 "폠훼하지 말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 회장은 8일 경기도약사회 출입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경기지부가 일관되게 회무로 추진해왔던 약사법 개정을 선거용으로 폄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당부드린다"며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

그는 "한약사관련 약사법 개정은 지난해 경기지부만 유일하게 발의했었다"면서 "다만 발의한 의원이 낙선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1일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약이 나서야 할 약사법 개정에 대해 지부가 따로 국회 입법 작업을 해 힘이 분산되고 있다. 벌써 선거정국인 것 같다"고 직접적으로 경기도약과 서울시약을 겨냥해 '자중'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박영달 회장은 "대약이 지난 6개월 동안 한약사관련 법안을 발의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면, 경기지부가 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당이 발의한 약배달이나 투약건도 (대한약사회가)대처하는데 타이밍을 놓친 경우"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지부 역시 정책개발이나 대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지부의 역할이 연수교육이나 일상적인 행사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약과 지부는 약사권익을 수호를 위해 각자 위치에서 선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부의 선한 경쟁을 불편해 하거나 왜곡할 게 아니라, 약사 권익수호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부에 감사함을 표하는 게 상급회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경기도약사회는 상반기 사업을 결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회무 목표가 ▲국민건강 증진 ▲회원 권익 우선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 등에 있음을 강조했다.

박영달 회장은 "회원들에게 약사회에 바라는 점을 물어보니 품절약 사태 해결과 대체조제, 한약사 문제를 들었다"면서 "품절약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진료과 마다 편차는 있지만, 소아과 내과 처방을 받은 약사님들은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당이 아니기에 당장 추진 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지부가 건의해 채택한 민주당 22대 총선공약인 공공제약사 설립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대약이 민관협의체에 만 맡기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품절약이나 대체약품이 없는 품절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급여정지를 명령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어떻게든 급여정지를 피하려고 제약회사는 의약품 생산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품절로 인해 동네약국에서는 대체조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약사법을 개정해 심사평가원으로 직접 대체조제 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는 "2019년 지부장으로 활동할 때부터 동료 약사 국회의원과 다른 복지위원들에게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전했다"면서 "경기지부가 유일하게 중앙지와 지방지 1면에 광고로 대 국민 홍보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약사회는 22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약사법 개정안 재발의를 위해 지난달 18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박영달 회장은 "기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 내용은 지금까지 발의 된 적이 없는 것"이라면서 "요점은 식약처장이 신약이나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을 고시하는 것처럼 한약제제도 법령의 일관성 차원에서 동일한 잣대로 고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20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박영달 회장은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가 (임기 마무리) 때가 됐을 때 아쉬움이나 후회를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회무를 보자는 것이었다"면서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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