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우리 약국은 한약사가 아닌 약사가 운영" 포스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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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우리 약국은 한약사가 아닌 약사가 운영" 포스터 배포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7.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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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홍보용 스티커 약국 배포, 약국 출입문 부착 독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약사(국)와 한약사(국) 구분을 명확히 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린다는 취지로 대국민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도내 전 회원약국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스티커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 우리 약국은 “한약사”가 아닌 “약사”가 운영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약사법 제2조 제2호) 라는 약사법 근거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은 “최근 SNS 게시글을 보면 약국과 한약국의 차이점과 역할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현실적으로 약국과 한약국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명 각각의 업무범위가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작 국민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약국이 약사가 운영하는지, 한약사가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도내 모든 약국에 오는 7월 중순경 발송되는 경기도약사회지 7월호에 동봉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 약국에는 방문객이 잘 볼 수 있는 약국 출입문 또는 약국내 판매대 등에 스티커를 부착해 줄 것을 분회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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