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화' 입법 급물살 타나...법안 5건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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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급여화' 입법 급물살 타나...법안 5건 상임위 상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1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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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16일 전체회의로 심의...건보법 등 총 42건

이른바 '간병 급여화' 법률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상정된다. 대표발의 의원은 아직까지는 야당 의원들만 있지만 여당 의원까지 가세할 경우 입법논의는 한층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률안 42건을 상정해 심의한 뒤, 세부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날 상정 법률안에는 건강보험법개정안 4건, 의료법개정안 4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건보법개정안 4건과 의료법개정안 1건이 간병급여화 관련 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건보법개정안들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희승·이용선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들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중 김선민 의원 법률안의 경우 저소득층의 간병 급여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고, 이수진 의원 법률안은 요양병원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 상정 법안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간병 급여화' 법률안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같은 당 박지혜 의원도 따로 발의한 상태다. 간병 급여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은 만큼 해당 법률안들에 대한 입법논의는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법개정안에도 간병 급여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바로 이수진 의원 법률안인데,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한정애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정재 의원 법률안은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학 등의 교육과정을 개시하려는 대학은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골자다. 

김한규 의원 법률안은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인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도 상급종합병원을 고려한 입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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