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재정운영위에 국회 개입"...입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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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재정운영위에 국회 개입"...입법안 국회 제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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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회의록 공개도

국민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해당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나온 입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와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 의원은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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