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1월 27일, 병의원-약국 공휴일 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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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1월 27일, 병의원-약국 공휴일 가산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1.2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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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부담금에 반영해 청구...환자 부담금은 평일과 동일"

의료기관과 약국은 설연휴와 연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월27일에 내방한 환자들에게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최근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보냈다.

19일 공문을 보면, 요양기관은 임시공휴일인 1월27일에 진료한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예약된 환자에게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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