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21일 제1법안소위 열고 의안 51건 상정
의대정원 논의 등 수급추계위 설치법안도
의대정원 논의 등 수급추계위 설치법안도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의약사에게 DUR 사전 점검 의무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51건의 의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상정 안건에는 약사법개정안 4건, 의료법개정안 2건,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1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5건,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2건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약사법개정안은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대체조제와 DUR 의무화 관련 사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후통보 대상에 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서영석 의원과 이수진 의원 법률안이 심사된다. 사후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민병덕 의원 법안도 병합심사 대상이다.
또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백혜련 의원의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이른바 DUR 사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다.
아울러 생약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생약안전연구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김미애 의원의 약사법개정안도 함께 심사된다.
의대정원 논란을 계기로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등도 안건에 포함돼 있다. 강선우, 김미애, 김윤, 잇진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들인데, 의대정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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