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전도·초음파, 간호사 배치 허용 논란 "병원장 결정 하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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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초음파, 간호사 배치 허용 논란 "병원장 결정 하에 적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7.19 06: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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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시범사업 지침 보완…전문간호사 임상 3년 이상 권고
항암제 정맥주사 투여 일반간호사까지 가능 "모니터링 후 제도화 추진"

심전도와 초음파 행위에 간호사 배치를 허용해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및 의료단체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지했다.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진료 공백 대응 차원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보완지침을 통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사실상 확대했다.

시범사업은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에 제출 승인하도록 했다.

보완 사항은 의료기관 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설정된 간호사 업무범위(행위, 자격기준, 교육훈련 등) 및 관련 내부규정 등을 첨부해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설정 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자격을 구체화했다.

일반간호사를 가칭 전문간호사로 전환할 경우 3년 이상의 임상경력 보유자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시범사업 운영 중 관리 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된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포함한다.

특히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을 보완한 점이 눈에 띤다.

심전도와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의 결정 하에 시범사업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의료기사 법적 행위, 병원장 재량 간호사 배치…수술 중 견인 전문·전담간호사 '업무' 

여기에는 심전도와 초음파,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근골격계 체외 충격파 시술,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등이 포함된다.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개선 차원에서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일부 지침이 보완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개선 차원에서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일부 지침이 보완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업무범위인 심전도와 초음파 행위를 병원장 재량으로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당 의료기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또한 지난 3월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개진된 질의사항을 토대로 수술 중 견인(수술부위 들어올리기와 벌리기 등), 실 자르기 그리고 수술 전 환자확인을 위한 수술부위 표시 등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업무기준에 추가했다.

항암제 정맥주사 투여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모두 수행 가능한 업무기준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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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2024-07-19 10:54:26
2024년3월15일 보건복지부 개정안 발표했네요
심전도,채혈,초음파 간호사 검사 불가 라고요

김경미 2024-07-19 10:50:13
간호사업무 시범 보완지침 에
심전도,채혈,초음파 모두 삭제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나요?
제대로 확인하시고 기사 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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