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
정부는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체 투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5일 답변내용을 보면, 전 의원은 중증 아토피 피부염 교체투여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그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듀피젠트주(급여등재, ‘20.1.1)를 시작으로 올루미언트정(적응증 추가, ’22.5.1.), 린버크서방정(적응증 추가, 22.5.1.), 시빈코정(급여등재, 23.7.1), 아트랄자주(급여등재, 24.5.1.)를 추가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다"고 했다.
이어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다수의 약제를 급여화하고 있었으나 치료제 간 교차 투여에 대해서는 임상 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급여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교차 투여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고가의 치료제를 먼저 사용하며 효과가 불분명해도 일차 약제를 지속 투여하는 등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최근 외국의 가이드라인 및 임상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치료제 간 교체투여 인정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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