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분야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개정 추진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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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개정 추진 현황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8.1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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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보건복지위 소관 총 6건 심사경과 정리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의료법
'법인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보건분야 법률들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표적인 게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걸 금지한 의료법 관련 규정이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인약국 개설금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13일 국회 법제실의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중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총 6건이다. 구체적으로 위헌 2건, 헌법불합치 4건으로 나뉜다.

위헌 법률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걸 금지한 의료법 제20조2항이 해당된다.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법률안 2건이 제출돼 상임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다른 위헌 법률은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포괄적인 직무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담은 식품위생법 제96조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발의된 법률안이 없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역시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법인약국 개설금지' 약사법, '국내 체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 시 다음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 제한' 건강보험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급보류 처분 규정을 두면서도 사정변경 시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지연손해금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의료급여법 등이 있다.

이중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1건이 발의돼 현재 상임위에 회부돼 있지만, 약사법과 의료급여법은 아직 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약사법과 관련, 법인약국 개설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는데, 개정시한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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