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결과 정보 공개 통합시스템 구축...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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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결과 정보 공개 통합시스템 구축...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9.0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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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누구나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20여 가지 병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부에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에 근거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작 평가를 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일반국민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 ··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의 지정평가는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

전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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