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불법 착복한 요양기관 9곳 내부신고 등으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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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불법 착복한 요양기관 9곳 내부신고 등으로 덜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9.0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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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고자 8명에게 1억88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비의료인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치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가 134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받게 됐다. 해당 치과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13억2천8백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인력 신고를 허위로 해 역시 보상금을 부당 착복한 요양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1260만원의 포상급 지급이 결정됐다. 해당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병동전담인력으로 신고해 간호인력 등급을 위반하고, 방사선사와 의무기록사가 근무하지 않는데도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을 부당청구하는 등 808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명(중복 신고인 1명)에게 총 1억8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00만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 의결된 포상금은 1천300만원이다.

앞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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