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승인자 폐업 시 마약류 처분계획 의무 제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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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승인자 폐업 시 마약류 처분계획 의무 제출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2.1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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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등이 폐업한 뒤 남은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추진된다.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의료기관 등을 폐업할 경우 남은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폐업한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또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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