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민원인 뇌물수수·불륜 등 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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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민원인 뇌물수수·불륜 등 직원 징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1.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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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서 적발…직원 윤리·품위손상 등 사유

건보공단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직원들을 적발해 징계 처분 내리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전국 지사를 포함해 특별감사를 벌이고 이 같은 직원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4급 직원 A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에게 식사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4급 직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여성과 만남을 갖고 지내다가, 여성의 남편이 건보공단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들통났다.

이 같이 직원 윤리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은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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