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국 개국 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문제를 알아보도록 하자.
1월호 칼럼에서 살펴본 대로 약국 개국절차는 기존 약국을 인수하거나 신규 약국을 개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권리금 세금문제는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먼저 권리금이란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을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고 부르고, 회계상 ‘무형자산’으로서 장부처리한다.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자’는 ‘양도자’자가 사업자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이러한 권리금을 장부상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고,
만일, ‘양도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신고를 함으로써 장부상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장부상 계상된 무형자산을 5년간 균등하게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간혹 별도 지급한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나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세법상 절세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즉, 권리금이 1억원이라면, 5년간 매년 2천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적용받는 종합소득세율(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 35%세율구간이라면 매년 7백만원(=2천만원 * 35%)의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권리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양도자’ 입장에서 이러한 권리금으로 발생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60%만큼을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40%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이점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즉, 권리금이 1억원이라면, 소득금액은 4천만원(=1억원 – 6천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 라는 것이 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인적(직원 고용관계) 및 물적 시설이 그대로 승계되면서 사업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같은 장소에 다른 약국이 있었던 경우라면 기존 약국을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이 되지만, 해당 사업장이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라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포괄양수도로 처리할 경우의 이점은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자와 양수간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반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가 불필요하므로 양수자 입장에서는 매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일정기간 경과후 환급(또는 공제)받는 자금부담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사업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어서 약국개국절차는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양수도 대가금액이 5억원이라면,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인 5천만원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게 되므로 지급이후 환급까지의 기간동안 5천만원이라는 자금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
▲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