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소위원회에 넘겨 심사하기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무장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수사결과를 통해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되고,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사위원들은 이중 재산압류 부분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안 취지는 잘 이해된다. 그런데 압류금액을 징수 추정금액으로 정하는 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기소가 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재산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시켜 시간을 두고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 전담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현재도 가압류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압류의 경우 압류대상 금액이 명확해야 한다. 시간을 좀 더 갖고 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거들었다. 유 의원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에 대한 압류를 쉽게 하자는 건데 요건이 너무 행정편의적이다. 국민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헌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제2소위원회로 넘겨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권덕철 장관을 대신해 법사위에 이날 출석한 양성일 복지부 1차관에서 동의여부를 물었다. 양 차관은 "동의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 박주민 여당 간사위원은 건보법개정안 대안을 제2소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