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평원 업무포털 통해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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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평원 업무포털 통해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허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1.2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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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월4일까지 의견조회
"의약사간 정보공유 활성화...국민의 처방조제 편의 향상"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약사사회에서는 20년 숙원이 풀릴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을 개정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경우 전화나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통보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해 대체조제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의도된 것인지, 우연인 지 알 수 없지만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사평가원을 추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서영석 의원과 이수진 의원의 약사법개정안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해당 법률안에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만약 대한의사협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가) 본 법안(심사)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춰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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