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달 목적 회사명만 기입된 펜-노트패트 가능"
내년 1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들도 제품설명회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이나 판촉물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정보 전달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회사명이 기입된 펜이나 노프패트는 제공 가능한데, 이 경우 제품명이 표기돼서는 안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영기준을 작년 12월20일 개정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 같이 회원사들에게 안내했다.
22일 공문을 보면, 협회는 "2018년 9월 18일 개최된 제15차 이사장단회의에서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의 자율규약(Code of Practice) 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IFPMA 자율규약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러나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이 지연돼 판촉물 제공과 관련한 IFPMA Code가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되지 못했고, 2024년 IFPMA로부터 2025년 1월까지 해당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받았다"고 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제161차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12.20)에서 세부운용기준 개정을 의결하고 추후 5차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키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사항은 의약품거래에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7조 제품설명회 관련 규정이며, '제품설명회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금지(단, 의약학적 정보전달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회사명이 기입된 펜과 노트패드만 제공 가능하며 제품명의 표기는 금지)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협회는 부칙에 따라 개정내용은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