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에 펜타닐의 경우 제형을, 렘데시비르는 임부금기로 추가 지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6일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특정 연령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펜타닐'에 대해 연령기준 18세 미만 해당 제형란에 '경피흡수제'를 추가했다.
또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렘데시비르' 성분을 추가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조회는 오는 2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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