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공고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과 마찬가지로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의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적응증에도 사전 심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사전심사 항목에 라불리주맙 주사제(울토미리스주 등)을 추가하고, 짝수월 네번째 목요일에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사전심사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투여해야 한다.
한편 현재 급여 투여 전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약제는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aHUS 적응증, 스핀라자주, 졸겐스마주, 크리스비타주,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럭스터나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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