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여부 점검
정부가 급여비를 거짓 또는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색출하기 위한 정기 현지조사를 1월 중 실시한다.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 조사가 이뤄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57개소, 의료급여 13개소 등 총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정기 현지조사가 1월 8일부터 시작된다.
먼저 건강보험 영역에서는 병원 3개소, 요양병원 6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18개소, 한의원 4개소, 치과의원 8개소 등 총 41개소를 대상으로 1월 25일까지 15일간 현장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방향은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병원 1개소, 요양병원 5개소, 정신병원 1개소, 의원 8개소, 약국 1개소 등 16개 기관에 대해서는 1월10일부터 종료 시까지 서면조사도 진행된다.
아울러 병원 1개소, 의원 12개소 등 총 13개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1월 8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현장조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조사방향은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규정위반 청구여부, 기타 부당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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