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요' 규제로 최근 심의 마쳐...고령자용 영향조제식품도 포함
식품유형에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을 신설하고,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하는 고시가 최근 '비중요' 규제로 규제당국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해당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30일 행정예고했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개정고시안은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식단형 식품의 제조·가공기준과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식품유형과 기준·규격을 새로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 에페드라과, 붉은호장근, 유럽장대, 님 등 4종을 원료목록에서 삭제하고, 감초, 병풀, 야콘(잎), 주목, 호로파(씨앗) 등 5종 원료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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