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공급 필요한 약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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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공급 필요한 약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1.2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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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필수의약품 범주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논의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신설했다.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 보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필수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까지 수급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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