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타결된 걸로 알고 신설안 예고했다가 삭제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로비큐아정(롤라티닙)의 급여기준안이 18일 공고됐다가 하루가 지난 19일 돌연 삭제됐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해프닝이었다.
로비큐아정 등재를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한국화이자제약 간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잘못 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미 만들어진 급여기준안을 공개한 것인데, 뒤늦게 협상이 연장됐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로비큐아정은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전에 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받았거나 크리조티닙 및 적어도 다른 1개의 ALK 저해제를 써왔지만 진행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쓰인다. 국내에는 2021년 7월29일 25mg과 100mg, 2개 함량 제품이 시판 승인됐다.
로비큐아정은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경평면제)으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지난 4월 통과해 그동안 건보공단과 한국화이자 간 협상이 진행돼 왔다. 상한금액과 예상청구액, 환급률 등을 정하는 쉽지않은 샅바 싸움인데, 수월치 않았는지 협상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안) 의견조회에 들어갔던 건 협상기간이 종결돼 당연히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짐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약가업무에 경험이 많은 제약계 한 관계자는 "흔치 않은 해프닝이다. 보험당국조차 협상타결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다. 사실 신속등재 성격의 경평면제 제도 취지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건보공단이 지나치게 약가를 더 낮추거나 환급률을 높여 실질적인 약가를 낮추려고 하면서 협상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로비큐아정과 같이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없는 약제의 경우 이런 문제 때문에 등재가 늦어지면 결국 환자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신설예정인 급여기준(안)을 보면, 급여 투여대상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으로 알렉티닙, 세리티닙, 브리가티닙을 1차 ALK 저해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심사평가원은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브리가티닙으로 치료 개시한 환자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급여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