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NIP 도입 725억원-HPV 남아확대 등 278억 증액
상태바
대상포진 NIP 도입 725억원-HPV 남아확대 등 278억 증액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1.15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내년도 질병청 예산안 조정
코로나19 2051억원 or 366억원 추가 반영
인플루엔자 지원대상 확대 174억원

내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도입 예산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대폭 증액하도록 했다. 대상포진 백신 신규 도입 725억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9가 전환 및 남아 확대 278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용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전환을 철회할 경우 2051억원, 유지할 경우 366억원을 증액하도록 두 가지안을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이 같이 조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이 예산안은 예결특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사업별 조정내역을 보면, 먼저 대상포진 백신은 725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70~79세 연령대를 대상으로 3세씩 순차 접종하는 조건이다.

HPV 백신은 9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남아를 접종대상에 확대하도록 278억9100만원을 증액했다. 인플루엔자 백신 예산도 174억4700만원 늘렸다. 지원대상을 60~64세 연령대와 만성질환자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구입비용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전환 철회 시 2051억400만원, 경상보조 유지 시 고위험군 대상 목표접종률 50%를 반영해 366억8200만원을 증액하도록 했다.

생물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두창백신과 탄저백신 구입비용을 각각 57억5800만원, 48억1500만원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대상자 증가 등을 고려해 18억2200만원을,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사업 사업지역 확대를 위해 14억7500만원도 증액하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 등 비축 비용 91억원,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비축비용 70억원도 각각 신규 반영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부대의견도 걸었다. 우선 질병관리청이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도입 타당성이 검증된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HPV 9가 백신 도입 및 대상 확대 등 신규 백신 사업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연례적인 미지급금 발생 및 인센티브 예산 조기 소진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편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예산은 36억4600만원 감액했다. 

대신 "질병관리청은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적정성 검토 결과와 이후 사업추진 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 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와 협의하며,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임상 3상까지 지원해 mRNA 백신 제품화에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일정이 지연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