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통해 접수된 질의에 검토결과 안내
제조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제품개발 목적의 제조행위는 허용된다. 여기에는 변경허가 자료 작성 등을 위한 제조도 포함된다. 단, 해당 제조단위 제품은 판매 불가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제조업무 정지 기간 중 제품 개발 목적의 제조행위 및 해당 제조단위의 판매 가능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이 같이 알려왔다고 안내했다.
17일 통지내용을 보면, 국민신문고 질문은 '제조업무정지 기간 중 해당 품목의 변경허가(수탁사 변경) 자료 제출 또는 제품 개발 목적의 제조행위 가능 여부(가능한 경우 해당 제조단위의 판매 가능 여부)'가 골자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조업무정지 기간 중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개발 목적(변경허가 자료 작성 등)의 제조행위는 허용 가능하나, 제조업무정지 기간 중 변경허가 등 제품 개발 목적으로 제조한 해당 제조단위 제품의 판매는 불가하다"고 검토결과를 협회에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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