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 건강기능식품이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신기술이 적용된 제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천천히 녹을 수 있도록 신기술이 적용된 제형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장에서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외국의 경우 비타민, 무기질 식이보충제는 녹는시간 조절 형태 제품이 제조유통이 가능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한번에 3번 먹어야 하는 제품을 1번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이에 수용성 비타민이 천천히 녹을 수 있는 제형을 도입하고 맞춤형 시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비타민C 3회 섭취를 개선후 1회 섭취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섭취 횟수 감소 등에 따른 소비자 편의성 증대와 포장용기 감소, 선택권 확대 등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영양성분에 대한 규정 등재가 국내는 없지만 외국에는 존재하는 사안이 많다는 업계의 지적에 적극 수용, 규제조화에 나선다.
현재 비타민K의 경우 K1은 사용 가능하나 K2는 사용할 수 없는 게 국내 실정이다. 해외 영양보충제제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영양성분이 국내에는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에 국제조화를 위해 제외국 등에 사용되고 있는 원료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사전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을 통해 원료 수입으로 완제품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등 국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