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지급 대상 R1 선발인원 51명 불과…전공의법 독립성과 공정성 '우려'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 수당 지급 실무를 담당하는 단체에 병원협회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유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까지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사업' 보조기관 선정 재공모를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수당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복지부가 선정한 필수의료 분야 8개 과목 전공의(레지던트)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당 지급 관련 국비 예산은 414억 6000만원으로 수련이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공모한 보조사업자는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 및 운영지침 마련,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및 지원대상 전임의 명단 관리, 지원 대상자 예산 배분과 집행 모니터링 및 관리 평가 그리고 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전임의 명단은 소아청소년과학회와 산부인과학회 등 관련 학회 협조를 통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청 자격으로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으로 규정했다.
이번 재공모로 인해 단수 기관이 신청해도 복지부 심의를 거쳐 보조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당 지급 보조기관이 이미 선정됐다는 풍문이 만연하다.
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를 미리 낙점하고 공모에 이어 재공모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이다.
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사실상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수당 지급을 맡기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점이다.
과거 김용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성을 최우선시 했다. 전공의 권리 신장을 위해 의료단체에 속하지 않은 별도 위원회와 사무국 역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출범 초기 위원회 사무국은 병원협회에서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했다.
많은 시간이 흐른 2025년 현재 겉모양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나 실제 운영은 병원협회 인사로 운영하는 일반 조직에 동일한 수련환경평가본부이다. 물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직 예산은 복지부 별도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수당 보조기관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지정한다면 전공의법에 따른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결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자체 운영 중인 위원회 그것도 병원협회 사무국에 414억원의 국가 예산 실무를 맡기는 셈이다.
더욱이 올해 전공의 실제 수련인원은 정원 대비 10% 미만의 역대 최저이다.
지난해 12월 마감된 25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 수련수당 대상 8개 진료과 확보인원은 51명으로 정원 대비 2.8% 확보율에 불과하다.
전체 진료과 모집정원 3594명 중 선발인원 181명으로 확보율 5.0%보다 낮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1월 중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나 확보율이 10% 미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8개 진료과 수련수당 414억원 예산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최악의 불용액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실정이다.
전공의 수련수당 보조기관 선정 그리고 414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 등 불완전한 사업 모두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