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간병비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간병 급여화' 법률안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까지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까지 가세할 경우 입법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간병 급여화' 법률안으로 이수진(민주), 김선민(조국혁신당), 박희승(민주), 이용선(민주) 등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서 의원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간병비용 또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청에 의하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간병 도우미료는 약 27.5% 상승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의 사적 간병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