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업무보고...외국약가 재평가·경평생략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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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업무보고...외국약가 재평가·경평생략제도 개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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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현황 업무로 5개 카테고리 제시
약제 실거래가 제도개선안 연내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16일) 국회에 보고하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선 등 약제관련 현안 사업을 포함시켰다. 약제 실거래가 제도개선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내 마련한다는 목표다.

심사평가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히 전체회의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한다.

주요업무는 크게 급여결정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 합리적 지출관리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 국제협력 및 보건의료발전 연구 강화 등 5개로 구성돼 있다.

합리적 지출관리 강화=심사평가원은 급여결정제도 개선 및 가격기준 관리 강화, 진료비 심사를 통한 적정진료 보장, 현지조사를 통한 진료비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 4가지 사업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혁신 및 합리적 등재제도 운영을 위해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선, 혁신의료기술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한 임시등재 지속 운영, 디지털 치료기기 임시등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의 경우 허가신청-급여평가-가격협상 병행 추진사업을 의미한다. 현재 신경모세포종(디누툭시맙)과  진행성  담즙  정체증(오데빅시바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허가부터 급여까지 평가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등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을 업무내용으로 제시했다. 

급여의약품 재평가 추진과 관련해서는 외국과의 약가 수준 비교를 통한 재평가(’24.下~),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에 따른 7개 성분 재평가(~’24.下) 등 2가지가 언급됐다.

약제 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한금액 조정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서는 3단계 심사(사전-전문-사후)를 통한 촘촘한 비용관리와 분석심사를 통한 질·비용 통합관리형 심사 추진 등 2가지가 제시됐다.

의료서비스 개선=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특정분야별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가 주요 내용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전 항목 대상 일괄 재정비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주기적 재평가를 도입할 게획이라고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5기(’24.~’26.)  47개소 기준 충족여부 모니터링과 6기(’27.~’29.) 기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군 중증분류 개선, 평가지표 개선 및 필수의료 관련 예비지표 모니터링, 사후관리 체계 등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효과분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도 계획 중이다.

필수의료 강화=공공정책수가 및 지불제도 운영, 건강보험 수가 개선, 지불제도 다양화, 선별급여 및 비급여 관리 강화, 환자 건강관리 강화 및 간호서비스 개선 등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된다.

공공정책수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인상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필수의료 분야는 중증시술·수술 및 응급·응급대기가 많고 입원환자 비중이 높으며, 형사소송이 많이 제기돼 기피하는 분야 등(뇌혈관, 심장, 폐, 위·대장·간장 등 복부, 이비인후과·두경부 수술,간담도 내시경, 심장 스텐트 등, 소아 및 산부인과 분야 등)을 말한다.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보건의료자원 관리, 의약품 유통 관리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체계 구축 , 출생통보보호출산 시스템 운영 등이 주요내용이다.

심사평가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관리와 관련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24.6.~7.) 및 대국민 정보 공개(’24.12.)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국민 공개제도는 올해가 첫 시행이며,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도 올해 처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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