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바뀌는 약제 급여기준·항암요법 개정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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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뀌는 약제 급여기준·항암요법 개정 내용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9.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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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사평가원, 고시·공고 각각 개정...1일부터 시행

팔리비주맙 제제인 시나지스주 등의 급여 투여대상이 확대됐다. 재태기간 36주 미만 소아가 대상이다. 토포테칸 제제는 단독요법으로 자궁경부암에 2차 이상에서 급여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를 이 같이 각각 개정하고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팔리비주맙 주사제 기준 확대=시나지스주 등이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A) 계절 출생이면서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없는 재태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에게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투여대상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이면서 ▲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당해 RSV 계절(10월-3월)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항암요법 개정=자궁경부암 고식적요법에 토포테칸 단독요법(2차 이상)이, 중추신경계암 반응평가 기준에 'RANO criteria'가 각각 추가됐다.

또 요로상피암 고식적요법 투여대상의 전이성에 대한 세부 인정사항이 새로 반영되고, 신장암에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 병용요법과 악시티닙 단독요법 투여단계가 각각 변경됐다.

먼저 토포테칸 제제가 자궁경부암 2차 이상에 단독요법으로 사용할 있게 됐다. 투여대상은 재발성 또는 전이성(stage IV)
자궁경부암이다.

요로상피암 고식적요법 투여대상인 전이성 환자의 세부 인정사항에는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요로상피암'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신장암의 니볼루맙과 아필리무맙 병용요법의 IMDC 기준은 'NCCN guideline, ver 1.2022'에서 'NCCN guideline 또는 IMD C(imdconline.com) 참고'로 변경됐다.

또 악시티닙은 '2차 또는 2차 이상'에서 '2차 이상'으로 투여단계가 바뀌었다. 투여대상도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이전에 한 가지 전신요법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재발성'에서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재발성'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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