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 등 통합관리수가 적용 "천식과 COPD 별도 시범사업 필요"
오는 9월말부터 전국 동네의원 대상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이 전격 시행된다.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관리 차원에서 진료과와 상관없이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 환자 등록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을 오는 9월 30일부터 전국 1만 2천여개 의과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1월부터 전국 109개 지역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의미했다.
당초 복지부는 8월부터 본사업 확대 시행을 예고했으나 심사평가원 청구프로그램 개선과 의원급 교육홍보 및 설명 등으로 9월말로 시행 시기를 조율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를 거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전문의약품만 처방하는 단편적 진료와 다른 개념이다.
2024년 기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초기 3만 5060원, 2주기부터 2만 7500원 ▲점검 및 평가료:2만 7500원 ▲교육상담료:교육방식에 따라 1만 3630원~1만 5330원 ▲환자관리료:환자 위험도에 따라 1만 1070원~1만 2820원 등의 수가를 적용한다.
통합관리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 증가를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20% 적용하고,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원)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도 도입한다.
건강정책국 배경택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은 의료인 설명에 수가를 책정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 진단부터 관리, 예방까지 1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본사업이 시행되도 환자 등록과 교육을 위한 간호인력과 코디네이터가 필수적이다.
배경택 국장은 "코디네이터 고용은 의료기관에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시범사업 당시 공동 채용과 보건소를 통한 인력 지원 등이 제시됐으나 여러 이유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성질환 확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배 국장은 "시범사업 당시 논의됐던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은 추후 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과거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흡기질환 추가를 진행하지 못했다. 가입자 측 설득을 위해 본사업 시행 후 질환 추가에 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한 내과계 외에 외과계 의원급이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