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상황 아니면 환자투약내역 확인 필수...마약류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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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 아니면 환자투약내역 확인 필수...마약류법 손질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8.0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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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6일 대표발의...'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문구 삭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마약류의 경우 환자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병훈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배경과 관련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가 1991만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하며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1,066명으로 2022년 294명에 비해 262%로 증가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소 의원은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고의적으로 투약 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및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 마약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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