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신약 협상대상 약제 세부평가기준 개정 안내
이른바 '혁신신약 가치 보상' 약가제도를 담은 보험당국 내부 규정 개정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이다.
심사평가원은 "혁신신약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약가 제도를 개선 하고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부담이 큰 중증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청구액 15억 미만의 위험분담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 해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했다.
또 "ICER 임계값 평가 소요 중 하나인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화 하고, 성과기반 환급형 위험분담 적용 약제의 임상성과 평가 절차(방법 및 제출 자료 등)를 명확히 해 신약의 적정 가치 반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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