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시범사업 임박 "아동병원 전체 지원금 최대 50% 지급"
상태바
소아진료 시범사업 임박 "아동병원 전체 지원금 최대 50% 지급"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8.23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공지…2개 실행모형, 8월 30일부터 26년말까지 진행
약국과 배후기관 사후지원금 제외 "목적 외 사용, 허위 수령 시 환수조치"

아동병원과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와 연계하는 소아진료 시범사업이 이달말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소아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공지하고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복지부는 소아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공지하고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초 시범사업을 수행할 우리아이들병원을 비롯한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원활한 소아진료 지원 및 소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 8월 30일부터 2026년 12월말까지 2년 4개월이다.

운영모형은 아동병원 중심형과 소아진료병원 중심형이다. 

아동병원과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약국을 협력체계로 구성했다.

중심병원은 급성기와 중등증 입웜 치 집중관찰, 정규시간 외 진료 및 협력체계 관리, 소아정맥채혈 전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참여 병원은 소아 일차진료와 환자평가를 통한 진료연계, 정규시간 외 진료를, 약국은 야간 및 공휴일 소아 약 조제 등을 수행한다.

시범사업 관건인 지원금은 협력체계 구성 운영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 지원 및 운영 성과에 따른 사후 보상으로 이뤄진다.

직통연락망 구성 운영과 신속한 진료 외뢰 결정, 회송체계 확립, 정규 시간 외 진료 대기지원, 소아정맥채혈 전문서비스 제공, 환자 안전관리, 기관별 진료일정 및 이용안내 등이 지원금 대상이다.

사전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중 70%를 사전에 중심기관, 참여기관, 약국에 지급하고 협력체계별 역할분담과 기여도 등에 따라 자율 배분원칙이다.

세부적으로 중심기관은 전체지원금 최대 50% 이내, 참여기관은 배금금액의 최대 80% 이내 지급한다. 다만 배후기관은 사전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사후지원금의 경우, 전체 지원금 중 30%를 운영 성과에 따라 중심기관, 참여기관에 차등 지급한다. 약국과 배후기관은 사후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원금 관리 기본원칙을 정했다.

중심기관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협력체계 단위 지원금을 총괄해야 하고, 반드시 정당한 결제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뤄진 후 집행해야 한다.

시범사업 지원금 흐름 모식도.
시범사업 지원금 흐름 모식도.

중심기관과 참여기관, 약국의 장은 지원금 지출과 출납 기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출 및 출납 등 집행 시 구체적 집행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수집해 지원금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지원금 집행 관련 추가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금 목적 외 사용과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을 추가 변경 통보할 수 있다. 지원금은 내부 품의서와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해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시범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심사평가원은 운영지침 개발과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협의체 운영지원을, 건강보험공단은 지원금 지급 및 시범사업 중단 등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을 담당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