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개발을 위한 사람 대상 임상시험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는 물론 국내제약사들도 속속 임상시험에 뛰어들면서 신약 등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이들 제약사들이 신청한 임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제약임상...ing'를 통해 각 제약사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의약품 개발을 추진 중인지 임상시험들을 통해 가볍게 소개하고자 한다.
<109>한미약품 'HM15136'
한미약품은 의약분업 이후 집중적으로 개량신약에 몰두해 큰 성과를 내고 그 밑바탕을 통해 신약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매출대비 13% 이상을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을 혁신적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
특히 비만과 대사 관련 치료제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 바이오신약인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에피노페그듀타이드', '에포시페그트루타이드', 'HM15275', '에페거글루카곤+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글로벌 임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항암분야에서도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 개발에 쉼이 없다.
유방암 등 고형암은 물론 비소세포폐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고형암, 급성골수성 백혈병, 혈액암, 흑색종 등을 겨냥한 합성신약은 물론 호중구감소증, 고형암에 치료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치료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희귀질환치료제는 모두 바이오신약을 지향하고 있으며 성장호르몬결핍증,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단장 증후군, 파브리병 치료를 목표하고 있다. 이밖에 건성 노인성황반변성치료제 개발도 글로벌 임상에 뛰어들 준비에 나섰다.
이번 시간은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중인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에퍼거글루카곤'에 대한 국내 임상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4월24일 식약처의 임상계획이 승인됐다.
◆개요
선천성 고인슐린증(CHI)이 있는 만 2세 이상 시험대상자에서 8주 동안 HM15136 투여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2상, 다회 용량 증량, 공개, 개념 증명 임상시험(ACHIEVE)이다.
여기서 선천성 고인슐린증은 신생아나 소아에게 나타나는 중증의 저혈당을 발생시키는 질환으로 즉각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면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임상은 다국가로 진행되며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기위해 나선다.
◆대조약-시험기간-첫환자
대조약은 없으며 시험기간은 지난 5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예상되며 목표시험대상자수는 글로벌 16명 중 국내는 2명이다. 중재군은 1군이다. 첫환자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
◆수행-평가-투여방법
1차 평가변수는 HM15136의 안전성 및 내약성 프로파일을 평가하며 HM15136의 PK 프로파일을 평가한다.
2차 평가변수는 HM15136에 의한 주당 수준 1 또는 수준 2 저혈당증(혈당 < 70 mg/dL[<3.9 mmol/L]) 사례의 감소를 평가한다(자가 모니터링 혈당[self-monitored blood glucose, SMBG]).
투여방법은 코호트1(0.04 mg/kg) 및 코호트2(0.06 mg/kg)의 2개의 투여 코호트가 계획돼 있으며, 각 코호트에는 8명의 시험대상자가 등록된다. 시험대상자는 8주 동안 주 1회 HM15136를 SC로 투여받는다. 선택적 연장 투여 기간(US에서는 해당되지 않음)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 적합한 시험대상자는 추가 44주 투여를 받는다.
원하는 경우, 시험대상자는 8주 핵심 투여 기간 완료 후 또는 시험 종료 평가 후에도 재동의를 통해 언제든지 선택적 연장 투여 기간에 등록될 수 있다. 선택적 연장 투여 기간에 참여하는 모든 시험 대상자에게 연장 투여 기간에 해당하는 시험 대상자 동의서-승낙서 형식을 이용하여 재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일~제 56일은 8주 핵심 투여 기간으로 정의되며, 제 57일~제364일은 선택적 연장 투여 기간으로 정의된다.
◆환자선정방식
선정대상은 CHI 및 연구자의 평가 또는 문서에 따라 현재 SoC 투여에도 불구하고 주당 ≥3건의 수준 1 또는 수준 2 저혈당증 사례(혈당 <70 mg/dL[<3.9 mmol/L])를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지속적인 저혈당을 경험하는 남성 및 여성 시험대상자, 영양 보충(영양 보충에는 위 탄수화물과 같은 장관 영양법이 포함됨[경구로 투여, 비위관을 통해 또는 위루술])과 함께 또는 영양 보충 없이 SoC 약물을 이용한 안정적 요법 또는 SoC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문서화된 대상자 등이다.
다만 제1형 또는 T2DM이 있는 시험대상자나 약인성 고인슐린혈증성 저혈당증, 외인성 인슐린 유도성 저혈당증, 인슐린종,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비섬세포 종양 저혈당증, 위 우회술 후, 위식도 역류에 대한 위저부주름술 후 또는 식후 저혈당증을 동반한 덤핑 증후군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저혈당증의 기타 사유, 또는 기타 내분비 또는 유전성 대사 질환으로 인한 저혈당증 등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험책임자
서울아산병원이 임상시험 실시기관이며 최진호 소아청소년전문과 교수가 책임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