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1월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릴리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와 옴보프리필드펜, 옴보프리필드시린지(미리키주맙), 로슈의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치료제 오크레부스주(오크렐리주맙) 등이 사실상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반면 화이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는 통과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2월 7일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미리키주맙 제제는 옴보주20mg/ml, 옴보프리필드펜주100mg/ml, 옴보프리필드시린지주100mg/ml 등이 이날 안건에 올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조건부 급여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크레부스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올해 5월13일 시판 허가를 받은 지 약 6개월만이다.
반면 마일로탁주는 비급여로 심의됐다. 이 약제의 국내 도입일은 2021년 11월18일. 작년 10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건강보험권 진입에 파란등이 켜졌었지만 약평위 단계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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