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13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방적인 의료계 요구안을 담은 첫 회의 안건을 지적하는 동시에 의료인 형사처벌 감면 논의를 하는데 강력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환단연은 13일 성명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계는 요청사항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으며,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시범사업 중단,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등의 제안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야의정협의체가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 없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개혁을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환단연은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개혁 내용까지 논의하려면 의료개혁특위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며 "그런데 의료개혁특위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위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단연은 또 환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개특위와 달리 여야의정협의체에서는 환자 목소리가 실리지 못하는 점을 우려했다.
환연은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중단되고 여야의정협의체가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간다면 과연 거기에 환자와 국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의개특위에 의료계가 빠진 것은 의료계가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고, 이는 의료계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형사소추 및 형사처벌' 면제를 논의 대상에 올린 부분도 지적했다.
환단연은 "환연은 지난 2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처럼 위헌성 논란이 크고, 의료인 특혜적 내용을 다수 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진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하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입법적·제도적 개혁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