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국립대병원 직격탄 "8억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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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 국립대병원 직격탄 "8억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0.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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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교육위 국감 자료 분석…전공의 57명 소송, 1인당 1500만원 청구
전남대 16명, 서울대 11명 순 "윤정부 책임, 교육부·복지부 지원방안 마련해야"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소속 수련병원을 상대로 취업 제한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병원 청구금액은 8억여원으로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백승아 의원.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대표, 전 교사)은 15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0개 국립대병원 제출자료 분석 결과, 57명의 전공의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공의 1인당 청구 금액은 1500만원이며, 전체 청구금액은 총 8억 5500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이 가장 많고 이어 서울대병원 11명, 강원대병원과 충남대병원 각 8명, 부산대병원 6명, 충북대병원 3명, 제주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 전북대병원 1명이다.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병원이 5800만원, 서울대병원 253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병원은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송비용 산정이 어려워 정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해당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다"면서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 취업과 개원 등 제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들었다.

해당 병원들은 "1개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과 다르게 동일한 사안임에도 각 병원은 각자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모든 병원이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데, 병원별 의견 취함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개별 병원별 대응할 경우에도 법원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 재정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531명 가운데 사직자는 1만 1732명(86.7%)이다.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사직 전공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농후한 상황이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원은 일절 없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의료대란과 전공의 소송은 윤정부 책임이 크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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