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진료비 옛말" 본인부담 증가…노인외래정액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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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진료비 옛말" 본인부담 증가…노인외래정액제 '유명무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0.1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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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의원급 초진 1만 8410원, 재진 1만 3160원…정액제 구간 개선 시급 
의원과 중소병원 진찰료 역전현상 지속…복지부, 여론 눈치보기 검토만 되풀이

의원급 외래에서 노인들의 1500원 진료비는 사라지고 본인부담 증가에 따른 개원가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진찰료 인상에 따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의 환산지수와 진찰료 분리 인상에 따라 2025년도 의원급 초진료는 1만 8410원, 재진료는 1만 3160원으로 책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7일 건정심에서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와 초재진료를 분리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건정심에서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와 초재진료를 분리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인상하고,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 4%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를 합산하면 내년도 의원급 초진료는 1만 8410원, 초진료 1만 3160원이다.

병원급은 환산지수 1.2% 일괄 인상이다.

병원 초진료는 1만 7170원, 재진료는 1만 2440원으로 의원급보다 낮다.

다만, 종별가산으로 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 9100원, 초진료는 1만 4370원이며,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2만 1030원, 재진료는 1만 6300원이다.

복지부가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을 최소화했지만 의원과 중소병원 진찰료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셈이다.

문제는 개원가 단골 현안인 노인외래정액제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이용 시 비용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로 1만 5000원 이하 진료비는 환자가 1500원만 지불하도록 했다. 1만 5000원 이상은 총 진료비 30% 본인부담 구조로 출발했다.

복지부는 수가인상을 감안해 2018년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해 구간별 차등하는 방식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진료비 1만 5000원은 본인부담 1500원을 고수하고 있으나 1만 5000원~2만원은 본인부담 10%, 2만원~2만 5000원은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를 부담해야 한다.

2025년도 의료기관 종별 초진료와 재진료 변화 수치.
2025년도 의료기관 종별 초진료와 재진료 변화 수치.

하지만 의원급 초진료는 노인외래정액제 출발점인 1만 5000원을 초과한 지 오래이다.

노인 입장에서 1500원으로 진료받기 힘들다는 의미다.

내년도 재진료 1만 3160원으로 외래 진료를 받더라도 물리치료와 검사 등이 추가되면 1만 5000원을 초과해 노인의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초진료 1만 8410원에서 치료와 검사를 추가하면 2만원을 넘어 본인부담 20%를 부담해야 한다.

개원가에서 노인 환자와 본인부담을 놓고 빈번한 실랑이를 벌이는 지점이 2만원~2만 5000원 구간이다.

이미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은 올해 초까지 운영된 복지부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노인층 여론을 의식해 검토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층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1년 40조원을 돌파한 상태로 총 진료비 비중도 40%를 넘어 증가세를 보이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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