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비용분석위 활동 결과 건정심 보고…상대가치 2년마다 개편
진료과별, 의료행위별 수가 희비 불가피 "비용 기반 수가조정 체계 확립"
진료과별, 의료행위별 수가 희비 불가피 "비용 기반 수가조정 체계 확립"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재평가를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조사분석을 토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2021년 10월 출범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의료비용 자료를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 개선을 위해 건정심 산하 위원회로 운영 중에 있다.
복지부는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병원 77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입원료 등 기본진료와 수술처치는 상대적 저보상이고, 검체영상 검사는 고보상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입원료 및 수술처치를 인상하고, 검체영상 검사 가산을 폐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을 반영한 신속한 수가조정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전문과별 진료와 수술, 검사 등 다양한 의료행위 수가의 재평가로 이어진다.
즉, 총점 고정 원칙에 입각해 점수를 높아지는 의료행위와 점수가 낮아지는 의료행위를 동시 조정한다는 의미다. 진료과별 희비가 갈릴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 향후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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