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급성기 치료 본사업 전환 "시범사업 확대, 재정 지출 모니터링"
심층진찰와 소아 재택의료,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이 3년 연장된다. 정신질환자 시범사업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는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와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2024년 12월 종료되는 13건의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이중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12건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했다.
이중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올해 9월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나 비대면 환자 관리를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때까지 시범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성과기반 인센티브 도입과 근골격계 입원 기준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대상 질환 확대와 산정기준 완화, 수가구조 변경 세분화 등을,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은 간호인력 지원 확대와 의료기관 책임 강화 및 간호등급 평가 개선 등을,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평가 연계료 신설 및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방문료 산정횟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지정제 도입과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을 검토한다.
24년 11월 기준,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46개에 달한다.
복지부는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시범사업 증가를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 도입 시 평가 기준표 및 사업 종료 시 성과평가 기준표 신설을 통해 사업 신설 및 사업 종료, 연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간보고 신설 및 재정 지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별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해 운영했으나 법정 본인부담률을 원칙으로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도입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