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토데이트, 마약류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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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데이트, 마약류로 신규 지정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12.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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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 후 경찰청 등에 통보

에토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12월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련 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이다. 

12월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돼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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