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국립대학병원설치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전공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 구성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지역 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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