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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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 공식기구 설립을 위한 입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설립까지 추가하는 법률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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