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입법안 또 추가...센터 신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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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입법안 또 추가...센터 신설 포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2.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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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사인력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 공식기구 설립을 위한 입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설립까지 추가하는 법률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안 의원은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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