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 개정안과 별개 사항 "의사 면허로 접속, 처방약 변경 조회 가능"
대체조제 활성화 수단으로 추진 중인 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추가는 사후통보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의사와 약사 간 깊은 골인 대체조제 하위법령 개정안 논란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현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대체조제)에는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려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하려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한 내용이다.
의료계는 처방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법 내에서 가능한 개정안이라는 입장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전화나 팩스 등에 수단만 하나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현행 법(약사법) 내에서 가능하니 정부가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계류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안과 다르다.
담당 공무원은 "국회 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에서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DUR시스템에 대체조제를 넣어도 그 정보는 의약품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사에게 갈 수 없는 시스템이다. DUR시스템은 자기가 보내고 문제가 없는 지 자기가 받는 시스템으로 의사와 약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청구 포털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해당 공무원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진료하면 청구하게 돼 있는 요양급여 청구 포털을 상시 이용한다. 복지부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요양기관이 청구하게 돼 있는 요양급여 청구 포털에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의사들이 들어가 면허번호로 접속해 조회하면 처방 약 변경 사항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기본적인 것만 넣고 검색해 일목요연하게 보게 하는 것이 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연간 처방, 조제하는 건수는 약 16억~17억건으로 2~3년 전 약 12억건에 비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