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
비소세포폐암과 진행성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부광약품의 나벨빈연질캡슐(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과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 사용하는 머크의 마벤클라드정(클라드리빈)이 '조건부' 급여 평가를 받았다.
해당 업체들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의미로 만약 수용하지 않으면 비급여가 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벨빈연질캡슐은 프랑스 피에르파브르사가 원개발사다. 경구용 항암제인데다가 탈모 부작용이 적은 게 장점이다.
마벤클라드정은 다발성경화증의 재발 빈도를 감소시키고 질환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머크는 국내 허가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2년 간 최대 20일 경구 투여하며, 임상 효과는 4년까지 지속된다"고 설명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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